문화재보호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문화재를 보호하는문화재를 보호하는 법률인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하는데요
이런 문화재보호법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인간문화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구분
문화재보호법서 구분 정의하는 문화재의 구분(문화재보호법 제2조)
1. 유형문화재의 종류: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종류: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종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종류: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문화재란 위의 4가지(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되며,
오늘 알아볼 국가지정 문화재란? "지정문화재" 중 하나로서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해당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를 말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보물 : 서울 흥인지문(보물1호), 옛 보신각 종종(보물2호) 등 등
사적 : 경주 포석정지(사적1호) 김해 봉황동 유적(사적2호) 등
명승 : 명주 청학동의소금강(명승1호), 거제 해금강(명승2호) 등
천연기념물 :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천연기념물1호) 등
중요무형문화재 : 종묘제례악(중요무형문화재1호) 등
중요민속자료 : 덕온공주의 당의(중요민속자료1호) 등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규정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해당 규정 따라 지정한 문화재
인간문화재
인간문화재란 중요무형문화재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에서 공인받은 사람을 말하며, 우리나라 인간문화재 1호는 古김천흥 선생니으로 종묘제례약의 해금, 일무, 기 예능보유자임
종묘제례악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무형유산의 하나로, 조선시대 사당인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을 종묘제례약 이라고 하며,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봉행하는 종묘대제에서 연주되고 있음
이런 인간문화재는 1962년부터 시행되었고, 인간문화재로 지정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후학양성의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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