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15. 4. 5. 02:10 - DalHyanng

국회의원 관련용어 국정감사권 / 면책특권 / 불체포특권

반응형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의원이 하는 일 등과 관련된 용어들인데요 신문이나 뉴스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니 한두 번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몇년전 케이블 TV에서 나온적이 있는 국회의원의 200가지 특권 등 다양한 국회의원의 혜택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탄핵소추란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국정조사권이란?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국회는 국회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정조사권을 실시 할 수 권한을 말하는데요 

 

헌법 61조 1항에 의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또한, 국정조사권은 비정기적이며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랍니다

 

 

 

 

 

 

국정조사권과 비슷해 해깔리는 용어인 국정감사권

국정감사권이란?

국회의 고유한 독립적 기능으로 국정사항 전반에 공정한 집행여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정조사권과 다르게 매년 실시하며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함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등 임

 

 

 

 

이제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면책특권이란?

면책특권이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중 하나인데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 하는 아주 엄청난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과 기억상실이 자주오나봅니다(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한적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외 사항은 직무와 무관한 사담, 폭력행위, 모욕적 언사, 비공개 회의 내용 공표또한 면젝 제외대상이라고 하네요

 

불체포특권이란?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급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불체포특권이라고 함(헌법 제44조 명시)

본래 불체포특권의 취지는 행정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취지와 맞지 않는 말그대로 하나의 특권이 되어버린 듯한 용어네요

 

 

 

 

탄핵소추란?

탄핵소추란 헌법이나 법등을 위반한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고급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제도로서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2/3이상의 찬선을 얻으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됨(실제 우리나라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 대상이 된적이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었음)그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여부가 결정되고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함은 물론이고 형사/민사사상 책임또한 동반될 수 있음

*정말 아이러니 하게 탄핵소추 제외대상은 :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라는 군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