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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7. 21:42 - DalHyanng

지목 구거 목적외 사용승인 및 승인신청서(구비서류)

구거의 목적외 사용승인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시행령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나 용수를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농림수산부, 농어촌공사 소유의 지목이 구거, 하천 등인 경우로서,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고, 농업용수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대상임

 

 

 

 

 

구거점용, 구거 사용승인 이란?

구거 목적외 사용승인과 다르게 지목이 구거라도 소유권이 국토교통부, 지자체인 경우 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으로 분류됨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 및 적용범위 구분
- 일반 농업기반시설의 경우 : 시장. 군수. 구청장
- 농어촌공사관리시설의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해당 지사)

 

승인신청서류(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
4. 제32조에 따른 경비 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함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한 경비의 사용 범위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지목이 구거인 농어촌공사관리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구비서류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현황측량도
-구적도
-신청지 사진(원경, 근경)

 

 

 


-대체시설 설계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영농 제외
-농업기반시설 등록필증 사본(지사에서 제출, 신청인 제외)
-구조계산서(진입로 등 사용신청시)
-토지이용계획도(입간판, 송전탑, 동신주 등의 시설 사용신청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해관계인동의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수리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