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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3. 20:16 - DalHyanng

Good Stay 굿스테이(한국관광공사 지정 우수숙박시설) 지정기준(지정대상) 및 혜택

굿스테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우수 숙박 브랜드인데요 타지역을 여행시 숙박시설중 굿스테이(Good stay) 숙박시설을 보신적이 한번 쯤은 있으실텐데요

 

가격도 괜찮고 시설도 서비스도 모두 괜찮아 일부러 굿스테이만 찾아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굿스테이 우수숙박시설 지정 사업의 지정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굿스테이 우수숙박시설 지정 사업의 지정기준 및 혜택

 

한국관광공사 숙박시설 인증사업 (굿스테이 인증사업) 지정기준

 

1.굿스테이 지정대상

- 시청 or 구청에서 발급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구비된 숙박시설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업 시설(관광숙박업시설은 제외대상) 중 관광진흥법 제19조의 2항(우수숙박시설의 지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지정신청, 서류심사, 굿 스테이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되게 되며 매년 2년마다 갱신심사를 거쳐 관리운영됨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19조의 2, 시행령 제22조의 2 & 별표1의2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기준

 

1.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 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3. 조명, 소방 및 안전 관리 등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4.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5.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6.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 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아니할 것

7.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제어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8. 법령기준은 아니나 동일건물에 유흥주점 입점 시설이 없을 것

 

위의 8가지 기준에 적합한 숙박시설이 굿 스테이 지정대상이랍니다

 

 

 

 

 

굿스테이 지정혜택

 

1. 지정에 따른 ‘굿스테이’ 브랜드 로고 사용 권리 제공

- 한국관광공사지정‘굿스테이’ 지정서및지정현판제작지원

- 간판등각종홍보용물품제작시‘굿스테이’ 브랜드사용권부여

- ‘굿스테이’ 로고활용홍보물품지원타올 매 트 캘 린더 홍 보책자등

 

2.지정업체 운영자 및 종사원 표준화 교육지원

- 경영컨설팅및서비스교육등표준화교육기회지원경영주아카데미 새 터민취업교육등

- 모니터링조사우수업소해외선진숙박시설벤치마킹실시

 

3.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및 객실 판매 지원

- 온라인 예약 서비스 및 웹사이트(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를 통한 홍보 및 모객

(www.goodstay.or.kr, www.agoda.com)

- 각종 이벤트 개최 및 지원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매스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기사화 추진 및 바이럴 마케팅

- 오프라인 굿스테이 홍보 브로슈어 및 책자제작 전국 안내소 배포

- 신규 지정업소 DB구축을 위한 사진촬영

- 네비게이션(MAPPY 맵피, GINI 지니) POI(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등록

- 공사 해외네트워크 및 여행사 연계를 통한 외국관광객 모객 지원

 

 

4. 시설 개보수 증축 증설자금 저리융자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 Good Stay 신규 지정 후, 2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2년 후 갱신 심사를 거쳐야함, 또한 사업자변경, 건축물 개보수시 재심사를 대상이며, 동일한 민원 2건 이상 발생시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