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와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공유수면이란 바다,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재산의 수면으로서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런 공유수면에서는 기타 행위를 하기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 부터 점용이나 허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점용 또는 허가가 필요한 공유수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수면의 정의(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 부터「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공유수면 점용(사용) 제외사항
1. 「하천법」이적용 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이적용 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6.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7. 공유수면의 매립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절차
신청서 접수 > 첨수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타당성여부 등) >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사업자에게 통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야함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함)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함 ***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첨부 서류목록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4. 지적측량성과도(신청구역 표시)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6.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7.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해역이용협의 내용
8. 2인이상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증명서류
9.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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