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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8. 20:26 - DalHyanng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및 위반 벌금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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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막힌 고속도로 및 시내 도로를 빠르게 통과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버스전용차로(Bus Only Lane)으로 차량운행이 많아진 현대사회에 교통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버스)의 원할한 통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통운영체계관리시스템의 한 기법으로서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차로를 제공함으로써 버스 통행의 우위를 보장하는 도로노선을 말함

 

 

 

 

 

버스전용차로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수송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할을 도모하고자하는 정부교통정책으로 고속도로는 1995년 2월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현황 및 시행근거법

시행근거법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9조(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시행령 별표1)

 1. 버스전용차로(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 도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고속도로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

  일반시내도로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버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버스)

  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로 한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

 

 

 

 

                    

 2. 다인승전용차로 : 3명이상 승차한 승용/승합자동차

 3. 자전거전용차로 : 자전거 

 

-경창청고시 제2010-6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0호

*버스전용차로 양재(IC 416.1km) ~ 한남대교남단(423km)은 서울시 관리구간임

 

 

버스전용차로 시행 시간(운영시간)

1.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행시간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 ~ 21:00(오전 7 시~ 오후 9시까지 14시간 운영)

- 운행구간 : 오산IC(378.2Km) ~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연장 44.8km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버스전용차로 운행시간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 ~ 21:00(오전 7 시~ 오후 9시까지 14시간 운영)

- 운행구간 : 신탄진IC(282.0Km)부터 ~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연장 141.0km 

 

3. 설날, 추석연휴 및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운행시간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 ~ 01:00(오전 7 시~ 오전 1시까지 18시간 운영) 연후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운영

- 운행구간 : 신탄진IC(282.0Km)부터 ~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연장 141.0km 

*단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벌금 및 벌점

1.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벌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2. 벌점

동일하게 30점

 

 

 

버스전용차로 구분시설

- 청색 차선 도색

- 버스 진,출입 구분시설 : 진,출입부 점선 차선도색 처리

- 고속도로 대상차로 : 중앙분리대측 1차로(서울, 부산방향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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