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세계 각 국가와 해당 지역의 우험수준을 신호등처럼 색상으로 4단계로 구분하여 알려주는 제도를 여행경보신호등제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여행경보신호등 단계별 여행지와 해당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행경보신호등 제도 이용방법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방문해서 해외안전여행 > 여행경보제도 클릭 > 해당 나라 검색으로 알수 있는데요 총 4단계로 단계가 높아 질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랍니다 제1단계 남색경보 - 여행유의, 제2단계 황색경보 - 여행자제, 제3단계 적색경보 - 철수권고, 제4단계 흑색경보 - 여행금지 로 구분되어 있답니다
또한 제4단계 흑색경보 지역의 국가에 붕만 및 체류시에는(정부의 허가 없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답니다(여권법 제26조)
해외여행 안전을 위한 여행경보신호등제도 해당 국가 알아보기(2015.04월 기준)
1단계 남색경보 여행유의지역 (해외체류자 신변안전유의)
아시아 지역
미얀마(제외 : 3단계 지정지역), 스리랑카(제외 : 2단계 지정지역), 인도(제외 : 2ㆍ3단계 지정지역),인도네시아(제외 : 2단계 지정지역), 중국(중ㆍ북한 국경지역 : 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일본(후쿠시마현(3단계 지역 제외)), 캄보디아(반떼이 민쩨이, 바탐방, 푸삿), 피지, 필리핀(수빅시, 보라카이/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태국(전 지역(3단계 지역 제외)), 네팔
중남미 & 북미 지역
과테말라(제외 : 2단계 지정지역),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멕시코시티,멕시코주,두랑고/바하캘리포니아/소노라/코아후일라/시날로아/게레로/베라크루즈 주), 볼리비아, 브라질,아르헨티나, 에콰도르(제외 : 2단계 지정지역), 엘살바도르(제외 : 2단계 지정지역), 온두라스(바히아섬), 자메이카(제외 : 2단계 지정지역), 콜롬비아(보고타시, 메데진시, 까르타헤나시,부카라망가시, 산타마르타시, 바랑키자시, 아르메니아시, 뻬레이라시, 마니살레스시,보자카주(베네수엘라 국경지역 제외), 수크레주, 아마소나스주, 쿤디나마르카주), 트리니다드토바고,파라과이, 페루((쿠스코 주)라 콘벤시온 지역, (우아누코 주)우아카이밤바, 우마리에스 지역,(후닌 주) 콘셉시온, 우안카요 지역, (산 마르틴 주) 우아야가 지역, (우카야리주)코로넬 포르티요지역, (로레토 주)마이나스 지역, 리마 및 칼라우 지역)
유럽지역
스페인,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인접국 접경지역), 타지키스탄(제외 : 3단계 지정지역), 터키(무스/엘라직/아그리/오스마니아주), 투르크메니스탄(제외 : 레밥/마리주의 아프간 접경지역일부)
아프리카 중동 지역
남아공, 르완다(제외 : 2단계 지정지역), 모로코, 바레인, 앙골라, 에티오피아(제외 : 3단계 지정
지역), 요르단, 이란(제외 : 2ㆍ3단계 지정지역), 적도기니, 카메룬(제외 : 2ㆍ3단계 지정지역),
콩고(제외 : 브라자빌, 포인트누아), 쿠웨이트, 탄자니아, 모잠비크(제외 : 황색경보를 제외한
지역), 튀니지(튀니스 시, 비제르트 시, 함마멧 시, 수스 시, 모나스티르 시, 스팍스 시)
2단계 황색경보 여행자제 (해외체류자 신변안전특별유의, 해외여행 예정자 여행필요 재검토)
아시아 지역
동티모르, 말레이시아(사바주 동부해안 지역), 몰디브(말레 수도섬, 아두섬), 방글라데시
(제외 : 3단계 지정지역), 스리랑카(북부/동부주), 인도(안드레프라 데쉬/텔랑가나/차티스
가르/비하르/자르칸드/오릿싸/시킴/나가랜드/마니푸르/미조람/아루나찰프라데쉬주, 연방령
안다만 니코바르군도, 아쌈, 트리 푸라, 메갈라야), 인도네시아(아체/말루꾸/중부 슬라웨시
/파푸아 주), 중국(신장위구르, 티베트), 파푸아뉴기니, 필리핀(제외 : 1ㆍ3단계 지정지역),
캄보디아(프레아 비헤아, 오따르 민쩨이)
중남미 & 북미 지역
과테말라(과테말라/페뗀/에스퀸틀라/산타로사/이사발/싸까빠/치키물라/할라빠/후띠아빠
주, 과테말라/믹스코/비아누에바시), 멕시코(치와와/누에보레온/타마울리파스/미초아칸 주),
베네수엘라(제외 : 3단계 지정지역), 아이티(Nord주/Nord-Est주), 에콰도르(끼또, 과야낄,
에스메랄다스, 만따, 콜롬비아와의 국경지역 : 까르치주/ 수꿈비오스주), 엘살바도르(산살
바도르주, 산타아나/ 산미구엘시), 온두라스(제외 : 1단계 지정지역), 자메이카(킹스턴 포함
세인트앤드류 및 세인트캐서린 지역), 콜롬비아(깔리시, 리사랄다주, 바우페스주, 볼리바르주,
아틀란티코주, 카사나레주, 칼다스주, 퀸디오주, 과이니아주, 세사르주, 비차다주(과이니아주,
세사르주, 비차다주의 베네수엘라 국경지역 제외)), 파나마(다리엔주), 페루((아야쿠초 주)
라 마르, 우안타 지역, (우안카벨리카 주) 타야카하 지역, (후닌 주) 사티포 지역, (우아누코 주)
마라뇽, 레온시오 프라도 지역, (산 마르틴 주) 토카체 지역, (우카야리 주) 파드레 아바드
지역)
유럽지역
아제르바이잔(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우크라이나, 조지아(남(南)오세티아, 압하지아),
코소보(제외 : 3단계 지정지역), 투르크메니스탄(레밥/마리주 아프간 접경지역 일부), 터키
(툰셀리/빙골/비트리스/바트만/마르딘주), 키르기즈공화국(오쉬/잘랄아바드/바트켄 주)
아프리카 중동 지역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제외 : 3단계 지정지역), 라이베리아(제외 : 3단계 지정지역),
레바논(제외 : 3단계 지정지역), 르완다(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접경지역(단, 기세니, 키부예,
창구구 제외)), 마다가스카르, 말리(수도 바마코 지역), 모리타니(누악쇼트, 누아디브), 부룬디
(부줌부라시), 부르키나파소(제외 : 3단계 지정지역), 북수단(제외 : 3단계 지정지역), 사우디
아라비아, 세네갈(까자망스 지역), 알제리(제외 : 3단계 지정지역), 에리트레아(제외 : 3단계
지정지역), 우간다, 이란(이라크 국경지역(코르데스탄주 및 케르만샤주 서부지역 포함),
파키스탄·아프간 국경지역), 이스라엘(제외 : 3단계 지정지역), 이집트(샴엘 셰이크 지역
및 시나이반도를 제외한 카이로 등 여타 지역), 카메룬(노르드주, 아다모와주), 케냐(제외 :
3단계 지정지역), 코트디부아르(아비장), 튀니지(남색경보, 적색경보 발령 제외 지역), 지부티,
모잠비크(소팔라지역), 레소토(전지역)
3단계 적색경보 여행자제 (해외체류자 긴급용무를 제외 귀가, 해외여행 예정자 여행취소/연기)
아시아 지역
말레이시아(사바주 동부도서 지역), 미얀마(중국, 라오스, 태국, 방글라데시 국경지역, 파칸
(카친 주), 모곡(만달레이 주) 등 보석산지), 방글라데시(남동부 치타공 힐 트랙스(카그라차리,
랑가마티, 반다르반)지역), 인도(잠무/캐시미르 주), 일본(후쿠시마 원전주변 반경 30km지역
및 피난 지시 해제 준비구역/거주제한구역/귀환곤란구역), 태국(나라티왓/파타니/얄라 주,
송크흘라주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지역), 파키스탄, 필리핀(민다나오섬(제외 : 다바오/카가얀
데오로 시), 잠보앙가, 바실란, 술루, 타위-타위 군도, 팔라완섬 푸에르토프린세사시 이남지역)
중남미 & 북미 지역
아이티(제외 : 2단계 지정지역), 베네수엘라(타치라, 술리아, 메리다, 발렌시아 주),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및 파나마 국경지역, 라구아하라/산탄데르/안티오키아/아라우카/
바예 델 카우카/카우카/나리뇨/푸투마요/메타/카케타/구아비아레/쵸코/톨리마/우일라/
노르테 데 산탄데르/코로도바 주)
유럽지역
러시아(북카프카즈 지역 : 체첸, 다게스탄, 북오세티아, 카바르티노-발카리야 공화국, 잉귀쉬,
까라차이 체르케스, 아디게이), 코소보(미트로비차),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
터키(히카리, 시르트, 시르낙, 반, 디야르바커 주, 시리아와의 국경 10km 이내 지역(마르딘 주
국경지역 포함) 우크라이나(돈바스 지역(도네츠크, 루간스크, 슬로뱐스크 지역)
아프리카 중동 지역
나이지리아(니제르델타 부근 8개주(델타/바엘사/리버스/아크와 이봄/이모/아비아/에도/
아남브라 주) 및 플라토/보르노/요베/카노/카두나/바우치/아다마와 주),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코트디부아르 국경 지역(님바/그랜드 게데흐/리버지/매릴랜드 주)), 레바논
(베이루트, 시돈, 리타니강 이남, 트리폴리 시, 12개 팔레스타인 난민촌, 베카 북부지역, 북부
국경 10km이내), 말리(수도 바마코 외 지역), 모리타니(제외 : 2단계 지정지역), 부룬디
(제외 : 2단계 지정지역), 부르키나파소(말리,니제르 국경지역(오달란/소움/세노 주)), 수단
(다르푸르 지역 3개주, 남코르도판주, 블루나일주, 화이트나일주(코스티 이남)), 알제리
(카빌리 지역 6개주(부메르데스/부아라/티지 우주/베자이아/보르즈부아레리즈/지젤), 리비아,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아 국경 지역(테베사, 엘웨드 동부, 일리지 동부, 타만라셋 남부,
아드라르 남서부, 틴두프 남서부)), 에리트리아(에디오피아,수단,지부티 국경지역), 에티오
피아(아파르, 오가덴 지역), 이란(시스탄발루체스탄주) 이스라엘(가자지구 및 가자지구 인근
5km 이내 지역), 이집트(Sharm El-Sheikh를 제외한 시나이 반도 전역 및 이집트-리비아
국경지역 전역(국경도시 Salloum을 포함, 국경지역으로부터 100km까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카메룬(엑스트렘므-노르드주), 케냐(동부 해안가(몸바사 및 라무지역 포함)
로부터 60km 이내 모든 지역), 콩고민주공화국(오리엔탈주 이투리지역, 남 키부/북 키부 주,
카탕가 주 북부지역), 코트디부아르(제외 : 2단계 지정지역) 튀니지(카쎄린 주 샴비산 일대
및 알제리 접경지역, 젠두바 주 알제리 접경지역, 크세르 길레인 이남 사막지역 전역 및
리비아 접경지역)
4단계 흑색경보 여행금지 (해외체류자 즉시철수, 해외여행 예정자 여행금지)
해당 국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특별여행경보제도란?
단기적인 테러/재해(지진, 화산폭발)/ 전쟁발발 /폭동 등의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한 해외 국가나 지역에 대해 여행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해당국가의 치안이나 전염병 재난등의 위기상황이 종료될때까지 연장되며 발령 기간은 기본 1주임
특별여행경보 단계는 2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여행경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나라 및 여행경보 1~2단계 국가 여행시에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시 3단계(철수권고, 및 여행취소)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
2단계 특별여행경보 : 기존 여행경보신호등 제도와 관계없이 해당국가 전체 또는 일부지역에 흑색경보(여행금지)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및 포락지란? 공유수면 점용허가 대상 신청 첨부서류 목록 (0) | 2015.05.13 |
---|---|
일본여행시 응급상황 병원에서 필요한 일본어회화 몇가지 (0) | 2015.05.02 |
폭염이란? 폭염으로부터 건강 지키기(응급조치, 생활습관) (0) | 2015.04.29 |
정식 Adobe 포토샵 CS5 무료 다운로드 방법 30일 free Trial (0) | 2015.04.24 |
QGIS에서 SHP파일, CAD파일 열기 및 상호 파일 변환 방법(shp파일 <-> dxf파일) (5) | 201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