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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31. 01:02 - DalHyanng

우리나라 헌법의 성격 및 헌법개정절차

우리나라의 최고 법은 다들 알고 계신 헌법인데요 대한민국 헌법의 성격 및 헌법개정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의 성격은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답니다 첫번째로 민정헌법, 두번째로 경성헌법, 세번째로 성문헌법으로 분류 할 수있는데요

 

민정헌법이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헌법으로서 의회 또는 국민투표에 의해 제정된다는 뜻으로 민정헌법이라고 합니다

 

경성헌법이란

헌법의 개정정차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개정절차가 타 법률보다 어렵게 되어 있는 경성헌법에 속한답니다

 

성문헌법이란

문서로서 기록된 헌법을 말하며, 주권 을 가진 국민의 합의로 작성되고, 인간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헌법을 성문헌법이라고 합니다

 

 

 

 

 

 

 

헌법개정절차

헌법의 개정정차는 6가지 절차를 거치쳐서 공표됨

1. 발의(헌법개정발의)

발의 대상 : 대통령 직접 발의 or 국회이원 과본수 동의

 

 

2. 공고

위의 발의 절차에 의해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20일 이상 국민들에게 공고

 

3. 의결

공고 절차가 완료된 후 60일 이내 국회의원 3/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 완료

 

 

 

 

4. 표결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찬반 및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 방식으로 헌법개정안은 타 법률과 달리 수정 통과가 불가

 

5. 국민투표

국회에서 찬성을 의결된 헌법개정안의 경우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 개정 확정

 

 

 

6. 공표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표 함으로서 헌법개정절차가 마무리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