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은 해당 시청 및 구청 등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등에 대해 차량위반 단속을 실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주정차 위반 단속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에 근거 주차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정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에 근거 차가 5분 이내 정지하고 서있는 것을 말하며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함(비상점등, 시동건상태의 정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및 CCTV단속
이런 주정차위반 단속의 이유
자가 승용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유등으로 도로의 위험 및 소통방해를 방지를 도모
주정차위반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차위반사례
- 도로의 모퉁이등 교차로 5m이내 주정차 금지 장소이나 이런 곳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많음(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단속을 안하는 시간대인 밤시간대를 노려 주차가 빈번하게 발생)
- 황색점선에 주차하는 경우
-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거주자 우선주차구역) : 주태가 도로에 주차구획선은 도로일부에 그어져 있는데요 이곳은 거의 대부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이거나 유료주차장인 곳으로 다른 차량이 그곳에 주차 할 경우 주정차위반이되어 차량이 견인될 수 있음
- 보도위 주차 보도위에 주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보행자의 통행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황색실선 안쪽이라도 해도 즉시 견인될 수 있는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 대상이랍니다
CCTV이란?
이런 CCTV단속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CCTV단속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에 근거한 주차, 정차 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무인단속장비(CCTV)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춘경우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CCTV단속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 다르게 산정되는데요
CCTV단속 과태료는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4만원, 승합자동차 및 4톤 이상의 자동차는 5만원으로 부과되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추가로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경감비용 및 장소별 과태료 금액
일반지역 주정차위반시
승용차 - 과태료 4만원, 자진납부시 과태료 경감 20% 32,000원, 과태료미납시 최고금액(60개월) 70,800원
승합차 등 - 과태료 5만원, 자진납부시 과태료 경감 20% 4만원, 과태료미납시 최고금액(60개월) 88,500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시(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치위반시 과태료가 더욱 많이 부과 되는데요 약 2배정도)이유는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절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하시면 안되요~~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승용차 - 과태료 8만원, 자진납부시 과태료 경감 20% 64,000원 , 과태료미납시 최고금액(60개월) 141,600원
승합차 등 - 과태료 9만원, 자진납부시 과태료 경감 20% 72,000원, 과태료미납시 최고금액(60개월) 159,3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검조회가 가능하며 대부분 따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음 서울시를 예로 들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하기 <<< 옆의 링크를 클릭해서 주정차위반조회를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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