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아시나요?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을 고쳐주는" 국토교통부와 LH가 함께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런 새로운 주거급여란?무엇인지 이전 제도와 지원대상 달라지는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거법령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존 주거급여 제도와 달라진점을 살펴보면
달라지는점
- 지원대상 확대(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됨)
* 기존 중위소득층의 약 33% 에서 43%로 확대(4인가구 월 135만원에서 182만원 수준으로 변경)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됨
주거급여제도 지원대상
변경된 주거급여제도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 이면서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위소득 43%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산정(1인가구 67, 2인 가구 114, 3인가구 148, 4인가구 182, 5인가구 215, 6인가구 249)
*소득인정액 산정법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기준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조의 배우자 제외)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급여신청 시
1.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2. 임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
3 해당가구에 지원
주택급여 지원절차
신청접수 > 소득/재산 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원
신청접수 : 해당 지자체 읍, 면, 동
소득/재산 조사 : 시, 군, 구(소득/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 조사)
주택조사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계약조사, 주택상태조사
보장결정 : 시, 군, 구(결정 통지)
급여지급 : 시, 군, 구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다만,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장소 : 음, 면, 동 주민센터
신청시기 : 2015년 6월 이후 현재 시행중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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