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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2. 21:52 - DalHyanng

주차장단위구획 이란? 주차형식(평행주차, 직각주차, 교차주차 등)

주차장 단위구획 및 주차형식(평행주차, 직각주차, 교차주차 등)

오늘은 주차장단위 구획 및 주차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의 종류는 주차장법에 의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주차란 용어를 정의하고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장단위 구획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란 용어를 정의하자면 먼저 법률상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에 나와있답니다 법률 상 명시되어 있는 주차의 정의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의 주차형식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하는데요

주차장법상 주차형식 및 차의 크기 등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주차장의 너비 및 길이)가 다르답니다

 

 

 

'전용주차구획선'이란?

주차단위구획은 흰색(백색)실선으로 구획선을 표시하는 1면의 주차장 선형을 말함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은 청색실선으로 표시, 여성전용 및 장애인 주차구획은 청색실선 또는 핑크색으로 표시하기도 함

 

전용주차구획이란?

주차장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및 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함

 

주차장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노상 주차장

장애인 전용 : 주차대수규모 20대 이상인 경우 1면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경차 전용 : 법적 설치 의무는 없으나 주차요금 50%이상 감면 대상

 

-노외주차장

장애인 전용 (공영주차장) : 주차대수규모 50대 마다 1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경차 전용 : 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할 경우 총주차대수의 5%이상 설치(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부설주차장

장애인 전용 :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조례 정하는 기준에 따름(시행령 별표1) 

경차 전용 : 설치의무는 없으나 전체 주차단위구획의 10%(일반 주차구획의 10%)까지 설치된것으로 보고 적용함(시행령 별표1)

 

 

주차장의 주차형식에 따른 차로 너비기준

평행주차 : 5m의 차로 필요

직각주차 : 6m의 차로 필요

45도 대향주차 : 5m의 차로 필요

60도 대향주차 : 5.5m의 차로 필요

교차 주차 : 5m 차로 필요